진주경찰서는 21일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친구를 찾아가 욕설과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한 A(25) 씨를 상습공갈 등의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진주 모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초등학교 친구 B(24) 씨를 찾아가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총 5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갈취한 돈으로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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