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이상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353개소 우선 점검

경남도는 갈수기 수질오염과 녹조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지난달 6일부터 지난 4일까지 1개월간 방류수 수질관리에 취약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도, 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해 위반행위 26건을 적발했다.

도는 오수처리용량 50㎥/일 이상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353개소를 우선 점검해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등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역으로는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1건,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미실시 1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4건으로 과태료 3592만 원을 부과하고 시설 정상가동을 위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19일 하동군 A운동시설은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또 창원시 B병원, 진주시 C학교, 사천시 D사찰, 창녕군 E농공단지 등 24개소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해 오수를 방류해 적발됐다.

도는 개선명령 완료시설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해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여름 휴가철 대비 야영장 개인하수처리시설과 도내 4만 776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 수질 오염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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