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1일 태양광사업 투자를 미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7)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월 말 하동군 한 횟집에서 피해자 B(55) 씨에게 태양광사업과 야생동물 퇴치기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는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평소 태양광사업과 관련된 영업을 하다 알게 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 금액 중 1억 원을 변제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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