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외골프연습장(드라이빙 레인지)

골프장 "공사비 두배로 부풀려 결제 지연" 설명
시공사 측 "엉뚱한 소리에 법적소송 제기 했다"

도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진주 남강실외골프연습장(드라이빙 레인지)이 공사대금 미지급 수십억 원을 준공 8개월 여가 지나도록 지불하지 않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남강골프장 건축 공사때 참여한 건설업체 A사와 협력업체 직원들에 따르면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에 위치한 진주 남강실외골프연습장은 지난 2005년 착공 2006년 8월 완공해 현재 가승인 사용허가를 받고 영업중이다.

하지만 골프장 건축 건설업체에서는 공사비 자재비 포함 25억여 원을 받지 못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에 있다.

골프장 건축업체서는 당초 공사비 1차 계약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받았으나 지금까지 2차 추가 공사비는 제대로 못 받아 건설업체와 근로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이 공사에는 건축공사비 55억 원과 토목공사비 15억 원, 인테리어 비용과 집기류 등 총 80여억 원이 들어 갔다는 것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요즈음 건설경기가 안좋아 죽을 지경인데 이제 와서 공사금액이 부풀려 졌다고 결제를 안해주고 지연시키는 행위로 인해 영세한 시공 업체는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중간에 추가 발생분에 대해 골프장 측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사를 잘 마쳤는데 지금에 와서 엉뚱한 소리로 공금이 많이 나왔다며 건설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수 없다"면서 "빠른 시간내에 결제를 해주면 소송을 취소해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골프장 실제 경영을 맡고 있는 관리실장은 "일부러 지출을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공 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해 돈을 못주고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관리 실장은 이어 "처음 계약과 달리 1차분 계약 공사금액은 모두 다 지불했고, 나중에 2차 공사금액이 두배 이상 늘어나 나머지 금액을 지불 못해주자 건설업체가 골프장 시설 전체와 금융 채권압류를 하는 바람에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골프장 측과 건설업체 간 공사비 문제 법적 다툼 때문에 애꿎은 자재를 납품한 업체는 물론 건설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또 법정소송으로 부도위기에 처했다면 직원들 심리가 위축 돼 이 영향으로 손님이 점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골프장 건설에 참여한 한 인부는 "골프장이 건설업체에 공사비 결제를 해주지 않아 두 업체 다 결국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에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부는 "공사가 끝나고 골프장은 개업 한 상태에서 나머지 공사비를 못 주겠다고 하니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인부들은 건설시공사가 시키는대로 일한 것 뿐인데 인건비도 다 못 받고 있다.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골프장 사장이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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