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신빙성’ 인정 따라 1심 무죄→2심·대법 유죄

▲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뉴스1 제공)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씨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며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씨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지시에 순종해야 했고, 안 전 지사는 이런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김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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