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스쿨존 교통사고, 근본적 대책 시급하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은 시속 30㎞이다. 하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은 이를 간과하기 일쑤다. 스쿨존은 속도제한, 횡단보도 앞 서행 및 일단정지 등 규정을 지켜야 하는 구역인데도 도내 스쿨존의 교통사고는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매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어린 학생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 언제나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데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규정이 만들어 진지도 25년이나 돼 가지만 스쿨존에서 조차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김한표(자유한국당·거제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6~2018년) 전국적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어린이가 1489명에 달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경남에서는 최근 3년간 56명의 어린이가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쳤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캠페인을 벌이고,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스쿨존에서조차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스쿨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스쿨존에서의 교통안전수칙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점은 스쿨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단적인 예로 스쿨존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나오다 지나가는 차량에 부딪혀 숨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그렇다. 어른들의 부주의가 안전해야 할 장소에서조차 어린이들이 위험에 빠지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것도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운영 중인 노상주차장은 도내 전체 17곳 215면이 최근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일부 지자체는 정비하거나 폐지 대상을 알리고 있다. 어린이는 키가 작고 주의력이 산만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 스쿨존내 주정차나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쿨존 기능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 면밀한 준비 필요하다

인구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자 정부가 '계속고용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년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은퇴 시기를 더 늦춰 생산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경제성장을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복지지출의 기하급수적 증가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신생아 수)은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밑으로 추락했다. 반면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져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전환했고, 2020년부터는 노동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일본에서 도입한 '계속 고용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해 고령자 고용 연장을 2022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종업원이 희망하면 65세까지 정년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세 가지 중 하나의 대안을 기업이 택해 사실상 만 65세까지 고용하게끔 의무화했다. 또 정년퇴직 이후에도 일자리를 원하는 장년층을 위해 이들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내년에 신설한다. 정부가 사실상 정년연장을 공론화했다고 봐야 한다.

새 정책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 우려되는 대목도 있다. 계속고용제가 청년 일자리난과 서로 충돌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감안하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계속고용제도는 올바른 방향이다. 정부는 세대 간 갈등 등 부작용을 충분히 따져보고 고령자 일자리 정책을 더 세밀하게 조정해 국민을 설득해나가야 한다. 기업들은 고령자 계속 고용이 확대되려면 임금·고용체계 유연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대외 환경이 악화하는 마당에 정년 연장이 또 다른 위기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기업들의 합리적 요구는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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