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월 50만 원 한도로 10%할인…판매대행점은 BNK경남은행 및 NH농협

▲ 창원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지류형 창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창원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류형 창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20일 모바일창원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지류형 창원사랑상품권은 창원시 관내 지류상품권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지역상품권이며,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하고 사용하는 지역상품권이다. 발행규모는 80억이며, 5천 원권과 1만 원권 등 총 2종이다.

소진 시까지 개인은 월 50만 원 한도로 10% 할인되며, 법인은 월 5천만 원 한도로 5%가 할인된다. 판매대행점은 창원시 관내 BNK경남은행과 NH농협이다.

창원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매출증대를 위해 발행되고 있으며, 음식점, 편의점, 학원, 이·미용실, 병·의원, 약국, 주유소, 전통시장 등 등록된 지류가맹점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단, 대규모 및 준대규모 지정점포(백화점 등 59개소), 사행·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상품권의 파급효과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매출 증대 ▶역외소비 감소에 따른 취업유발 효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매개로 지역공동체 강화와 사회적자본 마련 ▶현금유동성 확보 및 지역소득의 역외유출방지 효과 ▶생산유발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비촉진 및 가계수입증대 효과 등이 있다.

따라서 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증가와 소비자들의 가계지출 부담을 줄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소비자의 혜택을 늘려 소비자가 소상공인을 찾게 되면 경제는 활성화돼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로페이 상품권 앱으로 구매하고 관내 제로페이 등록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모바일)창원사랑상품권은 지난 8월 20일 출시돼 판매되고 있으며, 발행규모는 20억 원이다. 구매한도와 할인율은 지류상품권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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