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억울함 호소
향후 후유증 담보한 치료비적 성격에 민원인 ‘답답’

교통사고 피해 합의금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사연이 소개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정신적·물질적 피해 및 향후 치료비 등에 대한 금전적 합의금을 뜻한다.

특히 교통사고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후유증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가해자 측은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손해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첨부된 합의안을 제시하고 피해자 측은 적절한 금액을 담보조로 받아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저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산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구체적 사정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역사회 일각의 지적이다.

지난 1일 저녁 8시께 진주시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인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기초생활수급행정 행정 관련, 진주시청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이라는 제목 하에 이런 ‘수급행정에서의 맹점’을 언급하고 있다.

해당 글에 따르면 80대인 노모가 교통사고 중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지난해 진주시로부터 장애인 대상의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이 와 있어서 향후 장애를 고려해 문의해보니 노모와 자신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퇴원을 하면서 합의를 하게 되고 통장에 돈이 들어옴에 주택공사 임대를 지원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그 돈은 그냥 일반적 수입이 아니라 향후 치료비로 쓰일 돈’이니 혹시라도 확인이 돼도 감안해 달라고 자발적으로 알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올해 10월 중순경, 시청으로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정지를 하려는데 소명하라는 통지문이 왔고, 또한 A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가 집을 방문하자 실질적 부양자라는 형이 생계비를 주지 않는데 그 사유로 정지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더니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물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행복주택으로 지난 10월 31일 이사한 후 지난달 4일 B동주민센터에 주소이전 신고를 하고 기초생활수급 관계를 확인했더니 주거급여까지 정지돼 있었다며, “80세 넘은 노인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완치될 수 없는 상태에서의 합의금은 향후 발생하는 병원 치료비 성격이지 그 돈 다 쓰고 낙상이라도 해서 또 뼈가 부러지면 죽으라는 거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성질의 민원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며 “위와 같은 (교통사고 피해) 합의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따른 금융자산으로 잡힌다”는 답변이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갑작스런 ‘교통사고(1차 피해)’로 중상을 입은 것도 서글픈데 적절한 수준의 피해 합의를 받는 것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자격마저 탈락(2차 피해)’한다면,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의 1, 2차 피해가 없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피해 합의금을 받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고 만일 향후 치료비 조의 합의금을 받을 경우 자격 탈락의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려운 이웃들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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