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장들 10여 년 이상 장기집권…임기제한 제기돼

진주시에는 총 933명의 이·통장이 지역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가 임기제한을 두고 있는 통반장과 달리 문산읍 등 면지역의 이장 임기는 사실상 제한 없이 종신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 간 화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진주시 일부 읍·면의 경우 이장 재직기 간이 10년 이상에 달하는 등 임기 제한을 두고 있는 도내 서부경남의 일부 군 단위 자치단체의 이장 임기와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시 이·통·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에는 이장 지원 자격에 공고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로 제한할 뿐 이장의 임기 연임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임기가 계속 연임, 10년 이상에 이르고 있는 종신 임기에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행의 조정은 커녕 주민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가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이·통장의 임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기관에 전달,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등으로 구분할 있다.

최근 들어 ‘이장’의 위상과 처우가 대폭 개선되면서 마을 어른 등이 모여 추대하거나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맡는 방식은 옛말이 됐고, 이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여성까지 후보로 나서면서 웬만한 지방의원 선거 못지않게 치열해지고 있다는 게 실제사항이다.

진주시에는 현재 933명의 이·통장 중 1읍 15개면 지역의 이장은 345명에 이르는 한편으로 한 달 30만 원의 수당과 200%의 명절 상여금이 나오고, 매달 2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면 2만원씩 수당도 받는다.

특히 이장 경쟁이 치열해진 또 다른 이유는 과거 공무원에게 굽실거리며 잔심부름이나 하던 처지에서 마을 대표자이면서 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 당당히 대우 받고 있는 것은 물론 마을 주변 공공사업에 입김을 미치거나 감독할 기회가 생기는 인센티브 등에서도 한몫 거들고 있다는 후문이다.

진주시 문산읍에 거주하는 A씨는 “이장의 위상과 처우가 대폭 개선되면서부터 여성 후보가 나서는 등 마을마다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일부 이장의 경우 15년 이상 장기집권에도 불구하고 체면 등에 부딪혀 만류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면부의 B씨는 “진주시가 군 단위 자치단체보다 뒤처진 행정을 내보이는 사례 중 하나로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이유로 이장 임기 종신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통반장 임기제를 마을 이장 선출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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