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황재은 의원(기획재정위)은 5분발언을 통해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위험요소를 개선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등하교 환경은 도시지역에 비해 훨씬 열악하며 등하교 거리가 1㎞를 넘는 지역이 허다하고,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을 벗어난 등하교길이 한두 군데가 아닐뿐더러, 도로를 7번이나 건너야 하는 등하교길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열악한 등하교길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 도우미 일자리 사업’을 제안했다. 경남도에서는 올 6월부터 순차적으로 초등학생 돌봄서비스를 통합·시행하는데 이와 연계해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진행한다면, 도내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어린이 통학 안전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도로와 인도가 제대로 구분되지도 않는 길로 통학하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열악한 통학현실을 돕는 방안으로 ‘농어촌 학교 학생 통학 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와 제2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유아와 학생의 통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고,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학교 보낼 수 있는 통학환경 조성이야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기본의무이자, 가장 시급한 공공서비스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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