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관내 레미콘 타설 포장공사 부실에 시공사 울상

▲ 주차장 바닥에 타설된 콘크리트에서 자갈, 모래 등이 분리돼 벗겨지는 현상으로 인한 비산먼지에 시달리고 있다.

시험성적서(강도시험·시험분석) 없는 레미콘 성분 불량 하자 땐 시공사만 책임이 있고 제조사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N상가의 주차장 바닥 포장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함안 군내 H레미콘 회사로 납품받아 시공한 A건설업체는 최근 시공사 측의 부실 항의 요청에 의해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A건설업체는 건축주로부터 타설된 콘크리트 시멘트가 벗겨져 나가면서 모래와 자갈이 분리되는 현상으로 인해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등의 부실공사에 대한 항의에 레미콘 성분 불량을 제기했지만 레미콘 회사는 문제가 없다는 듯 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B시공사가 함안군 J레미콘 회사로부터 납품받아 지난해 11월 시공한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역시도 준공한지 불과 2∼3개월도 채 안된 주차장 바닥에 타설된 콘크리트에서 자갈, 모래 등이 분리돼 벗겨지는 현상으로 인한 비산먼지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군비 3억4천여만 원을 들여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보관시설에 필요한 1천 ㎡의 주차장과 창고 490㎡ 등에 타설된 콘크리트 바닥이 홈이 파이는 등 포장을 안한 것보다 못한 현상을 빚으면서 재시공을 요청 받은 상태다.

B시공사 측은 “시공한 레미콘이 한겨울이라면 동결문제로 벗겨짐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영상 기온에서 이 지경이라면 레미콘의 성분 불량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레미콘에 물이 많아 골재는 가라앉고 시멘트가 뜨는 재료분리 현상이나 최근 모래 품귀현상으로 마사(굵은 모래) 등을 사용한 하자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A·B시공사가 이 같은 하자에도 불구하고 시공 후 2∼3개월이 경과한 현상에다 레미콘의 물증(성분분석 자료)이 없는 등에 레미콘 회사를 상대한 소송은 커녕 오히려 시행사 측으로부터 부실공사에 대한 재시공 책임 단계에 내몰려 있다.

더구나 불량 레미콘으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의 안전문제와 하자보수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에도 불구, 관할 행정의 느슨한 레미콘 규제 등도 직접 부실 증거 없이는 레미콘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라는 하소연이다.

이와 관련, 레미콘 콘크리트 제조사 관계자는 “레미콘 생산과정에서 강도시험과 성분분석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시공자 측이 강도 시험을 요구할 시 언제든지 현장을 찾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며 제조사 측의 시험실 직원들이 나가 성분을 확인 시켜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의 손해사정사 신중후 씨는 “아파트 공사나 교량 등 큰 공사는 대부분 감리가 시험성적서나 성분강도 테스트를 홀더(시험관)에 받아 강도테스트 시험 등으로 확인 하는 것이 원칙인줄 알고 있다”면서 “작은 공사라도 레미콘 회사의 과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험 성적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사설 -주차장 바닥에 타설된 콘크리트에서 자갈, 모래 등이 분리돼 벗겨지는 현상으로 인한 비산먼지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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