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보장

수사종결권으로 역대 최대의 강력한 경찰시대가 도래하게 됨에 따른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과거 검찰처럼 경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경우 수사종결권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는 무엇보다 국내 정보를 가장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경찰이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되면 그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다.

실제로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경찰은 야당의 울산시장 후보가 공천장을 받는 날 사무실을 덮쳐 비리가 있다는 이미지를 씌웠으며, 드루킹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정권 실세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버틴 바 있어서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님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이 보수언론의 시각이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경 관계를 기존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핵심으로 꼽힌다.

특히 검찰에 있던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다. 현재 수사의 구조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직접수사뿐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해 왔으나 앞으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는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채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이후에야 사건을 검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고소·고발을 당해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수사가 종결돼 검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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