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법인 및 단체 등이 소유한 차량과 건설기계의 변경 등록 의무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변경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변경등록신고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568곳의 법인 및 단체에 배포하고, 민원인 방문 시 변경사항을 안내 하는 등 집중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이 변경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등록관청에 변경등록 신청해야한다.

가까운 관청 또는 사용본거지 관청에 방문해 변경등록을 신청한 후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을 받거나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를 통해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노태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인이 의무사항을 알지 못해 변경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자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며 “변경등록 뿐 아니라 자동차검사와 상속 이전등록 안내 등의 의무사항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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