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소방서와 합동시행…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방침

▲ 사천시는 지난달 22일부터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밀집된 공간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 전 업소 169곳에 대해 사천경찰서, 사천소방서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사천시는 지난달 22일부터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자 밀집된 공간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 전 업소 169곳에 대해 사천경찰서, 사천소방서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흥주점에 대해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종사자 체온관리 및 유증상자 즉시 퇴근 △출입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여부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등의 준수사항을 확인했다.

특히 운영업소는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자체점검표,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로 벌금 300만 원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를 손해배상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사천시는 “시민 모두가 당분간 외출이나 모임은 자제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바란다”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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