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 중앙회장

탐정 금지 신용정보법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결정 및 사법해석을 근거로 경찰청이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을 등록결정하고 직능원이 등록번호를 부여한 데 이어 지난 2월 4일 국회가 신용정보법 탐정 금지 조항을 개정·공포함으로서 오는 8월 5일부터 국내에서도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탐정업이 가능해진다.

이에 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이하 대탐연) 중앙회장의 국내 탐정 명칭 사용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다.

△국내 탐정업 관련 탐정 명칭 사용 가능한가 ?

▶탐정업 민간자격 등록이 결정됨에 따라 탐정업이 가능해져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탐정관리법은 없지만 탐정금지법이 없으니 OECD 같은 정보조사 탐정서비스 시장이 등록제(경찰청, 직능원) 민간자격을 주축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소비자는 ‘공인’, ‘국제’, ‘최초’라는 과장 허위 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보고 있어 탐정업 관련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 등록증, 특허청의 상표권 등 확인 후 주무부처에 문의해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흥신소 등 관리감독 사각지대 탐정업(민간조사업)은?
▶탐정 명칭 사용이 가능해 지면 흥신소 심부름센터 민간조사업자 등이 우후죽순 탐정이란 옷으로 갈아입고 공격적 마케팅에 나설게 뻔해 한국 탐정시장은 미등록탐정(악화)가 등록탐정(양화)를 구축하는 비정상적 형국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공권력 사각지대의 악화는 국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의뢰인의 궁박한 심리에 편승해 주로 ‘묻지마 수임’, ‘사생활 뒷조사’, ‘불법적 수단과 방법’, ‘고액 베팅’ 등 정보조사 탐정 시장을 교란시키고 수집된 정보도 공갈 협박에 이용하거나 누설하는 등 법질서를 유린해 등록탐정의 연착륙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주무부처의 악화 단속과 등록탐정의 건전성 유용성 홍보, 피해 소비자의 고발 견인 등 전방위적으로 악화를 압박해 들어가야 합법의 틀 속으로 들어오거나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향후 공인화되면 기존의 민간자격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 확보와 사회적 통용성 제고를 위한 공인자격은 국가자격 미신설 분야에 매우 유용한 제도로 무엇보다 등록 민간자격의 대중화와 그 관리기관(협회)의 투명성이 선결 조건이다.
교육부와 직능원 민간자격관리자 연수자료에 의하면 ‘공인된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또 “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공인자격인정을 위해서는 직능원의 자격검정 승인을 통해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또는 검정방법 등을 완화해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탐정업 관련 등록민간자격의 국가공인화와 국회 탐정법 입법의 차이?
▶국가공인화는 민간자격이고 국회입법은 국가자격이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이 민간자격 탐정제이며 미국이 국가자격 탐정제로 일본의 경우 탐정은 아무런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미국은 제한적 수사권이 부여돼 국가자격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비권력적 탐정제로 이미 생활정보지원조사 서비스 탐정업 시장이 열린 터라 등록탐정 중에서 대중화, 공신력, 건전성, 학술적 상업적 자산을 두루 갖춘 협회(법인 아닌 단체)의 자격증부터 공인화 수순을 밟는게 현실적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인탐정 공약이행 과정에서의 바램은?
▶OECD 각 국의 탐정제는 등록탐정이 수임 고갈 현상에 직면해 직무범위 이외 업무마저 불법수임하게 되고 묻지마 미등록탐정의 불법이 성행하게 되는 포지티브 시스템(업무범위 최소화)이 아닌 법 질서 내에서, 다양한 수임이 가능한, 네거티브 시스템(업무범위 최대화)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기왕 탐정업의 빗장을 여는 마당에 국제탐정시장과 국내탐정시장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탐정업이 조기에 연착륙 할 수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위한 행정해석 등 행정적 지원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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