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지기 주차로 도로 점거…운전자 중앙선 넘는 곡예운전

▲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아이마트 앞 도로

창녕군 남지읍 일대가 운전자들의 개념 없는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창녕군 남지읍사무소 인근 서동·동포길 왕복4차선 상가 앞 도로에는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와 도로를 점령한 가로지기 불법 주차 등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낙동강 하구지역인 이 일대는 새벽과 늦은 밤이면 잦은 안개 등으로 시야가 가려진 운전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도로다.

또한 이 지역은 근린생활 시설이 밀집해 있어 상가 앞 도로에는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시급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4일 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대형 화물차와 일반 차량들이 밤새도록 한쪽도로를 가로막는 가로지기 주차와 이중주차 등으로 인해 운전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마을 주민 A씨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없어 가로지기, 이중주차 등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인데도 불구하고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면서 “농촌지역이라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65) 씨는 “며칠 전 빗길에 차를 운행하다 차 앞 유리에 서린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한손으로 앞 유리를 닦다가 갑자기 가로지기 불법 주차 차량이 나타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다 마주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 뻔 했다”며 “몇 년 전 왕복2차선도로가 좁아 4차선으로 확장시켜 놓고 나니 편도 1차선은 상가들의 주차장으로 변했다. 한쪽도로를 완전히 점령한 채 가로지기 불법 주차 등 개인의 편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못된 버릇이 사고의 위험을 불러오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녕 남지읍 관계자는 “읍사무소 사거리는 건설교통과와 잘 협의해 계도 하겠다”며 “아이마트 앞 도로에 설치 할 불법 주차단속 카메라는 군의 결제만 남은 상황이라 빠른 시일 내에 설치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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