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임야 불법점용, 세륜시설 및 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 불법난무

▲ 함양군 수동면 하교리 골재선별 파쇄업 및 골재 야적장에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함양군 수동면 하교리 골재선별 파쇄업 및 골재 야적장이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행정관청을 비웃고 있는 불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함양군은 적극적인 지도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업체는 ‘골재선별 파쇄업 및 골재 야적장 부지조성’으로 허가를 낸 후 건설 폐기물 등을 파쇄해 야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야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인근 임야에 매설된 관거를 파낸 후 폐기물로 메워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불법까지 자행하고 있다.

또한 약품 처리된 파쇄된 폐기물을 밖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도 세륜 시설을 갖추지 않은 현장을 드나드는 덤프트럭으로 인해 바퀴에 묻은 토사가 인근 도로에 유출 돼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현재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이곳은 포항에 주소지를 둔 S산업개발이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오는 2022년 10월 30일까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득하고 공작물 설치(골재선별 파쇄업), 골재 야적장 부지조성 등의 개발행위를 허가받아 골재를 파쇄해 야적하는 등의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함양군이 당초 이 업체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조건으로 인근농지 및 주택, 도로, 인근 부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도 폐기물 더미 덮개 미설치, 세륜시설 미설치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도 단속은 커녕 방관만 하고 있어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야적장에 폐기물을 쌓을 공간이 모자라자 마을 주민의 사유지 및 임야를 무단 훼손하고 폐기물을 적치하는 등에 주민들과 끊이질 않는 마찰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의 수수방관에 피해는 고스란히 마을 주민들이 지고 있다는 주장까지 일고 있다.

인근 마을 주민 A씨는 “야적장에서 날리는 먼지가 온 집안을 뒤덮고 도로는 흙 칠갑인데다가 농작물이 온통 먼지로 뒤덮여 숨을 쉬고 살 수가 없다”면서 “사업장에 수없이 항의도 해보고 함양군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미동도 하지 않는다. 완전히 배 째라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등에 마을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비난성 요구다.

또 다른 주민은 “세륜시설도 없어 야적장의 폐기물이 대형공사차량의 바퀴에 묻어 그대로 도로에 묻어나오고 있다. 마을 도로 전체가 흙더미로 뒤덮여 차량이 달릴 때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린다”면서 “온통 먼지투성이라 사업장에 수없이 항의도 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아 농약 치는 기계로 도로를 씻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