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장구 없이 인도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가 흉기로 전락하고 있다.

차도·보도·자전거도로 모두 외면…제도적 뒷받침 허술
진주시 “이용자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 토로

전동킥보드가 젊은이들의 짧은 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진주 도심 곳곳을 내달리는 일부 전동킥보드의 경우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는 흉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동킥보드는 신고사항으로 별도의 안전장비나 거치대가 없어도 손쉽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재 진주시에는 3곳의 사업자가 500여 대의 전동킥보드를 보유하고 대여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용자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면 공유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는 시속 25㎞ 속도 제한을 두고 있고 원동기장치로 분류돼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탑승할 수 있으며, 안전모 착용이 필수인 1인 주행 이동수단이다. 올해 12월 이전에는 반드시 차도로 주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증 없이도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9일 공포됐으나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용자 교통사고 건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지만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용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과 청장년층으로 확산될 경우 사고 건수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며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를 위협하는 등에 항의가 쏟아지고 있고 또한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연인과 함께 탑승해 데이트를 즐기는 것이 인기를 끌면서 헬멧도 쓰지 않고 두 사람이 타고다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단속을 맡고 있는 경찰은 이용자들이 차도를 달리면 차량운전자들로부터 항의가 쏟아지고,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달리면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들로부터 항의가 거세 도로 어디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강력한 단속 대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자 A씨는 “원동기 장치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는 차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차도를 주행하면 목숨을 내놓고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도에서도 인도에서도 어느 한 곳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업자들이 별도의 거치 장소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헬멧을 구비해놓는 것도 아니라서 개인 헬멧을 들고다닐 수도 없고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어 타고 있어도 두렵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감시 감독 기관으로 선정돼 어쩔 수 없이 감독을 맡고 있지만 사업자체가 신고사항이라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지금은 운전면허증도 있어야 하고 헬멧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지만 오는 12월 규제가 풀리면 단속할 근거조차 없어 속수무책이다. 안전사항에 대해 이용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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