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마을 종중 부지에 폐기물 매립하다 공사 중단 사실 밝혀져

▲ 매립이 진행 중이던 종중 부지

<속보>골재 야적장 불법 칠갑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함양군 수동면 하교리 S산업이 또 약품 처리된 파쇄 폐기물을 인근 부지에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S산업이 인근 마을의 한 종중으로부터 파쇄한 골재를 성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작업을 진행하던 중 약품 처리된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종중 관계자가 매립을 중단시키면서 현장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약품 매립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부지는 해당 종중이 야산을 깎아 논이나 밭으로 만들기 위해 함양군으로부터 성토허가를 받아 진행하려는 곳으로, S산업에 요청해 매립이 진행되던 중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무엇보다 골재를 파쇄해 야적 및 처리하는 사업 허가를 내고 작업을 진행 중인 S산업이 허가 조건에 명시된 세륜 시설도 갖추지 않아 토사가 도로에 그대로 묻어나오는 등에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이 무성한 가운데 이같은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역 사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1일 함양군 관계자에 따르면 본지의 취재가 있고 난 후 S산업이 부랴부랴 야적장에 덮개를 덮고 도로를 씻어 내는 등에 조치를 취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현재 야적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야적 공간이 부족하고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S산업이 파쇄된 골재 및 슬러지 처리를 위해 사유지를 침범해 야적하는 등 불법은 근절되고 있지 않아 함양군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지난 30일 오후 S산업이 덮개를 덮는 등 비산 먼지 및 토사 유출의 피해방지시설을 부랴부랴 갖췄다. 그동안 숱한 민원에도 꿈쩍하지 않더니 취재가 시작되자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것이 일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함양군이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사유지·임야 불법점용, 세륜 시설 및 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 불법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관계 부서에서 현장을 답사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라며 “지난 30일 야적장에 덮개를 덮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폐기물 불법 매립 민원도 제기돼 현장에 나가 종중 관계자와 협의도 마쳤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S산업 관계자는 “30일에는 작업이 없었으며 사유지·임야 불법점용 또한 없다. 관거를 파낸 것은 우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며 “토사가 도로로 묻어나오는 것은 살수차를 동원해 씻어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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