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고구마 농사 하루아침에 엉망진창, 시에 대책 요구

▲ 멧돼지로 인해 엉망이 된 진주시 정촌면 일원 고구마밭

진주시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피해는 여전하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진주시 정촌면 일원에서는 멧돼지들의 잦은 출몰로 인해 애써 가꿔 놓은 농작물들이 엉망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진주시와 경남도 등 관계기관에 공개민원을 제기하며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애타는 농심을 여러 방면으로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런 상황은 이동성이 뛰어난 멧돼지의 특성상 진주를 포함한 도내 18개 시·군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 시·군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도에서 피해를 일부 보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28일 밤늦게 진주시에 민원을 제기한 J씨는 “정촌면 예상리282-5번지 등 일대에 많은 농민이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벌써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상황을 사진과 함께 적시했다.

그는 “농민들이 그물망을 치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그물을 쳐 놓아도 뚫고 들어와서 1년동안 애써 농사 지은 농작물이 하루 아침에 엉망이 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농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피눈물 난다. 선거때만 되면 농민을 위한 정책 공약을 내놓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멧돼지 등 유해조수로부터 피해 입지 않도록 대책을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에서) 한번 현장을 둘러보시고 보상도 보상이지만 (실효성 있는) 뚜렷한 대책을 좀 세워 달라”며 적극적인 시행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급,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등 다각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진주시로서도 다소 난감한 상황이다.

재정여건에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현실적으로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우선 정촌면 멧돼지 출몰 현장에 나가 피해조사를 하겠다”며 “피해예방시설의 경우 지난해보다 시비 5천만 원을 더 편성해 지원하고 있으나 (증액 등을 위해)경남도와 환경부 등과 협력해 농민들이 피해에 대한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도 관계자는 “어느 시·군에 얼마만큼 많이 피해가 발생할 지는 알 수 없어 도예산을 거의 공평하게 배부하면서 전년도 집행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조금씩 차등을 두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전반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나 피해신고와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선 시·군은 물론이거니와 경남도에도 직접 항의하는 농민들이 많으나 시·군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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