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시설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을 업무시설인 공공기관이 입주해 불법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메디컬센터

공공기관,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알고도 입주?
주차전쟁으로 민원인 불편은 아랑곳없이 무대책으로 일관

통영시 광도면 죽림지역에 의료시설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을 업무시설인 공공기관이 입주해 불법 시설로 운영되며 논란이다.

당초 의료시설 용도로 허가 받은 이곳 건물에는 단 1개소의 의료기관만 입주해 있고 나머지는 근로복지 공단 및 수자원공사 통영 수도 센터, k보험사 등 대다수의 업무시설이 입주해 10년째 용도변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메디컬센터라는 이름의 10층짜리 건물은 당초 의료시설로 준공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120㎡당 1대의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됐다.

업무시설에 들어서야 할 공공기관 사무실 등이 이곳에 입주하며 대다수 민원인들이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이전 등의 대책은 없이 몰랐다는 주장만 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곳에 입주한 공공기관은 10층 건물의 4개 층을 사용하고 있지만 입주 당시부터 위법성 여부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주변에 경찰, 소방 등 통영시 주요 관공서가 밀집해 식당 등 상가가 집중되면서 점심시간대와 저녁이면 주차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등 입주 공공기관 등은 민원인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역의 한 시민은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의 경우 대다수 민원인은 산재 환자를 비롯한 근로와 관련된 어렵고 힘든 민원인”이라며 “업무시설용으로 주차장 확보도 없이 무책임하게 입주한 이들 공공기관들은 민원인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한 졸렬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용도시설 변경 없이 공공기관이 입주한 것은 위법으로 해당 건물주를 상대로 시정 조치 내지 과징금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며 “10년 동안이나 위법한 사실은 몰랐다”는 답변이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지난 2018∼2019년 밀양세종병원 화재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 조사 시에는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한 업자 등도 고발당하는 조치가 내려졌다”며 “하지만 통영시가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는 이유로 이런 건물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도 없이 넘어가는 등 불법에 눈감고 있다”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