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족에게 3천만 원은 전 재산” 억울함 호소

▲ 불필요한 규제개혁의 상징이자 뛰어난 기동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푸드트럭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진주시공무원의 푸드트럭 관련 설명을 철석같이 믿은 한 도민이 전 재산 3천만 원을 그냥 날리게 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두 아이의 아버지로 홑벌이 가장인 도민 A씨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저희 가족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회복을 부탁드린다’며 진주시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지난해 11월 말 음료 푸드트럭 장사를 하기 위해 차량구매 전에 진주시에 절차를 문의했고, 당시 담당자는 허용되는 지역이 진주종합경기장, 문화예술회관 앞 남강 둔치 등인데 이 지역은 푸드트럭 차량을 갖추고 위생과에 영업신고만 하면 되고 이외의 지역에는 소유자와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같은해 12월 말경에 푸드 트레일러를 구입하고 구조변경 및 내부 물품에 3천만 원을 투자해 영업준비를 완료하고 진주종합경기장과 문화예술회관 앞 남강 둔치에 영업허가를 내기 위해 올해 4월 초에 전화했으나 이전과는 답변이 달랐다.

즉,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푸드트럭 가능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각 부서에 사용계약이나 사용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날벼락 같은 말을 듣게 된 것이다.

A씨는 “백번 양보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허가를 받아서 장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최종적인 공통된 답변은 ‘푸드트럭 허용지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공모를 거쳐서 당선돼야만 사용계약이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 계획이 없어서 조례에 나와 있는 장소에 푸드트럭 허가가 어렵다’는 것으로, 이후 석 달 동안의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그는 올해 6월 말경에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했고, 감사관실에서 “지난해 11월 말에 통화한 사람은 푸드트럭 담당자가 아니고 담당자가 맞더라도 잘못 안내했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없고 시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설명에 망연자실한 상태다.

A씨는 “잘못 답변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힌 공무원 징계는 사실 필요 없다”며 “저에게는 아내의 꿈인 푸드트럭에 제가 5년 동안 홀벌이로 벌어 모은 피 같은 돈을 투자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제 가족에게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전 재산”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시 위생과 관계자는 “전임자에게 물어보니 배상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고, 조례로 지정돼 있으니까 관련되는 해당 과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공문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민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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