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성 하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스페인의 유명한 교육자인 페레(1859~1909)의 저서 제목이다. 아이들에게 권위에 의한 억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페레의 교육철학이 담겼다.

페레로부터 무려 1세기 이상 지난 요즘, 꽃은 고사하고 달군 프라이팬에 쇠사슬, 여행 가방까지 동원된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 참담하기만 하다. 믿기 힘들지만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6.9%가 부모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양육교사 등 대리양육자가 15.9%를 차지했다. 학대당하는 아동들 대부분이 가장 사랑해주고 보호를 해주어야 할 대상에게 학대를 당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신적 학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비롯해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통해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KICS(형사사법포털)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은 검찰 송치 기준 2015년 1719건에서 지난해(2019년) 4541건으로 5년 사이 2.5배 이상 급증했다. 5년간 단 한 해도 감소하지 않은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경찰에서는 학대전담경찰관(APO)을 운영(603명)하며 5년간 학대 피해 아동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최근 2315명의 학대 우려 아동을 전수조사하였다. 기준에 따라 분류된 학대 피해 아동이 추가 학대를 당했는지, 부모 등 학대 행위자와 분리가 필요한지 살피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하였다.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친부모 등 양육자가 9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주변의 관심이 없으면 발견이 어렵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도리어 오지랖처럼 보인다는 인식 때문에 더욱 신고가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이언맨, 슈퍼맨 같은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주변 이웃의 빠른 신고이다. 개화산에서 나체 차림으로 내려오던 2명의 남자아이, 옥상을 뛰어넘어 탈출한 9살 여자아이 모두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발견되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지만 작은 관심이 아이의 미래를 바꾸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말을 한다. 우리의 미래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작은 관심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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