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표결 않고 퇴장…김성원 “여당, 특별감찰반 추천부터 해야”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 바 ‘공수처 후속 3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운영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공수처 3법’ 처리에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및 통합당을 제외한 야당은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공수처 3법’ 처리를 강행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처리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앞서 ‘공수처 3법’ 처리 문제를 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충돌했다.

통합당 김성원 의원은 “어제 법제사법위·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에서 이뤄진 의회 폭거, 입법 독재에 대해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강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는 다른 상임위가 다 완료된 뒤 열려야 하는데 공수처법 관련 후속 법안 3개를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운영위를 강행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은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전체회의에서 찬반토론을 해야 하는데 절차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는가”라며 “국회는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다. (청와대가) 야당을 외면하고 여당 대표, 국회의장을 부하처럼 다루며 능멸한다.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했던 얘기”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은 “176석이 무슨 독재 면허증인 줄 아시나. 통합당 103명을 뽑은 국민은 뭐가 되는가. 사람이 먼저라면서, 국민이 먼저라면서 통합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닌가”라며 “오늘 부장검사가 검사장(한동훈) 압수수색을 가 격투기를 벌이는데 왜 또 검찰을 만드는가”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7월 초에 임시국회가 열렸으면 김성원 의원이 말한 대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었지만, 기재위 등에서 봤듯이 (통합당이) 의도적으로 늦게 의사일정을 잡는 등 물리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개 법은) 여야 간 쟁점이 없는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더라도 문제가 없어 오늘 의사일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통합당이 국회법을 지키자고 하지만, 통합당 의원들이 국회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관행이 우선이라는 주장만 반복해서 하고 있다”며 “국회법을 지키자는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국회 첫 집회일을 지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성원 통합당 의원은 마지막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은 (공석인) 특별감찰반 인사를 추천하는 것”이라며 “4일까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찰할 특별감찰반 인사를 추천한다면 흔쾌히 (공수처 3법 처리에) 응하겠다”고 말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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