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지역은 진주 151곳 포함 전체 2379곳

장마철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진 가운데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관리되는 곳이 4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진주시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진주시 6곳을 포함해 도내에서는 모두 49곳이 산사태에 따른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모니터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실제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은 이보다 훨씬 많으며, 지정고시가 매년 유동적이기는 하나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이 본지에 밝힌 2019년말 기준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창원 103곳, 진주 151곳, 양산 67곳, 김해 71곳, 거제 46곳 등 전체 2379개소에 이른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은 매년 기초지자체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추가 지정이나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인 진주시의 경우 올해 8곳을 추가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하반기 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다시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자연재난과에서는 이들 취약지구 가운데 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으로 진주시 수곡면과 지수면을 포함해 도내 49개소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언급되는 산사태 보도와 관련해 경남에서는 현재까지 산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히면서, 진주시 관내 일부지역의 산지 밀림이나 산청군 등에서의 도로 법면에서의 토사유출은 산사태가 아닌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먼저 진주시에서는 산사태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과는 구분되며, 다만 호우 경보나 주의보를 내릴 때 산림청에서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하게 된다고 밝히면서, 관내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남도에서도 사방사업법 상의 산사태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으로 서울 우면산 산사태가 대표적이며, 마산합포구 구산면 도로 법면, 마창대교에서 가포신항램프 도로 법면, 산청군 금서면 도로 등은 토사유출로 구별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7월에 장마와 집중호우가 있었지만 경남에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면서 “토사유출을 산사태로 확대 해석해 도민들의 불안을 유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한편 산사태 방지대책으로는 장마철 등 우수기나 우수기 이전에 전체 필지에 대해 현장조사 확인을 통한 지속적 관리와 더불어, 매년 산림환경연구원에 사방사업 신청을 통해 산사태 방지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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