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영 남해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인 모빌리티(PM, Personal Mobility)는 대중교통 등 불특정인과의 접촉 없이 간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1인용 운송수단이자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유행하고 있다. 특히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용하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으며,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가 있더라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없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으로 정의했고, 통행방법으로는 자전거도로 통행,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의무, 자전거횡단도 이용과 횡단보도에서는 하차해 끌고 보행해야 하고, 운전자 준수사항으로는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3만 원, 측정불응 범칙금 10만 원) 등 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느는데 비례해서 사고도 증가하고 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증가와 함께 최근 3년간(2017~2019년)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7년 244건, 2018년 483건, 2019년 876건으로 연평균 교통사고 발생률이 89.5%로 증가했다.

안전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급가속이나 급감속, 급방향 전환 등 위험한 주행은 자제하고, 주행 중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탑승 전 장치 점검은 필수이며,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 주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켜 운행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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