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임대인 등 지원정책 편다

▲ 김일권 시장이 남부시장 청년몰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양산시가 2021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위기 극복 및 빠른 정상화를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임대인 등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양산형 고용유지 지원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 지원 확대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 재산세 감면 1년 연장 등의 다양한 경제 지원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관련 융자지원 규모를 3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자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2019년 대출 실행자 중 2021년에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 및 신용보증수수료를 1년 연장 지원한다.

정부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지급에 발맞춰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촉진 정책인 양산사랑상품권 10% 포인트 지급을 올해 설명절이 속한 2월까지 계속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133개소로 확대 추진한다.

이어 올해에도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발생되는 사업주 부담분의 50%를 시가 지원해주는 시책이다.

시는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위해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8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2~2.5%)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시행한다. 시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비 및 생활방역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게 된다.

끝으로 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시행한 재산세 감면을 2021년에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2021년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75%까지 감면하며 올해보다 감면 상한을 25%p(50%→75%) 확대하기로 했다.

김일권 시장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양산시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시정의 최우선 목표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중소기업, 임대인 등을 위한 다양한 경제 지원정책을 펼칠 계획”이라며 “현재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당장 소비활성화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대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착한 선결제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