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단 전원 음성판정 증빙자료 제출해야”…18일부터 시행

제주도가 전지훈련 수요 증가에 대비, 선수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제주도는 18일부터 제주를 방문하는 전지훈련 선수단 등은 입도 전 주소지 관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증빙자료(음성판정확인서·음성판정문자·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선수단 전원이 음성판정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훈련시설 이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난해 11월부터 도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 등을 고려했다.

 

이날까지 제주에서 78개팀 1796명이 동계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또 2월까지 52개팀 1527명이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전지훈련 선수단의 입도 전 진단검사 의무화를 통해 도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동계전지훈련팀에 훈련계획과 자체 방역계획이 포함된 훈련신청서, 건강 확인서, 서약서를 받고 있다.

 

초·중·고등팀의 경우는 학교장과 학부모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팀은 훈련시설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체류기간 동안 전지훈련 선수단들이 방역에 대한 책임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도 의무화하고 있다”며 “제주형 사회적 2단계 시행에 따라 체류선수단과 입도 예정팀에 훈련시간 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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