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50% 조건…업소별 200만원

함안군이 관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2021년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받는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위생수준 향상 및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영업시설의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위생업소 및 우수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관내 위생업소이어야 한다.

단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영업주의 주소가 함안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사업에 선정되면 환경개선, 영업시설개선, 인테리어개선 등의 명목으로 비용이 지원되며 자부담 50%의 조건으로 업소별로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업체에 의뢰한 견적 금액을 토대로 작성한 계획서를 비롯한 신청서류를 구비해 군 종합민원과 위생담당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을 위한 이번 사업에 관내 위생업소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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