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연납하면 연세액의 9.15% 공제

진주시가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1년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세액 기준으로 1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9.15%, 3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7.5%,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5%, 9월 말까지 신고납부하면 2.5%를 공제한다.

지난해까지는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세액 중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10%인 연세액의 9.15%를 공제한다.

한편 연세액 기준 공제율은 현행 10%에서 2023년에는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축소될 예정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4600여 건, 122억여 원이 신고납부가 됐다. 해마다 이용 시민이 늘고 있다.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에 접속해 연납 자동차세를 신청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ARS,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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