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일상복귀 앞당기기 방점 둬야

정부가 발표한 대로 오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1년 넘게 시민의 삶이 멈춘 상황에서 백신은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는 길이다. 그러나 첫 접종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초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에게 1차 접종을 완료해 11월에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경남도에서도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도내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 383곳(요양병원 152곳·노인 및 정신요양, 재활시설 231곳)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종사자 2만 2262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이후 정부의 계획에 따라 2월 말~3월 초 화이자 백신이 도입되면 도내 감염병전담병원과 중증환자 치료병상, 생활치료센터 등 9개 의료기관 1538명에 대한 예방접종도 추진될 예정이다. 만 65세 이상 도민을 비롯한 일반 접종 시기는 이들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구체적 접종계획 발표 후 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16일 화이자 백신 300만 명분,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 등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고 2분기부터 이들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1분기 접종 차질은 기정사실이 됐다. 1분기 도입물량 100만 명분 중 94만 명분이 AZ 백신인데, 3상 결과가 빨라야 내달 말에나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7개 회원국 중 32개국에선 이미 접종이 한창이다. 영국에선 확진자 발생이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접종률 10%를 넘어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백신 접종이 일찍이 시작된 나라에선 고령층 피해가 확연히 줄었다. 80% 넘는 접종률을 기록한 이스라엘은 빠르게 일상 회복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외신보도다. 우리 정부의 접종 차질의 근본 원인은 백신 조기확보에 실패한 데 있다. 선진국들처럼 상대적으로 효능이 우수한 백신을 일찌감치 확보하고 AZ 백신이나 코백스 퍼실리티 공급분은 '비상용'으로 추가했다면 지금 같은 혼선은 없었을 것이다. 혼선을 빚게 된 건 아쉽지만 코로나를 퇴치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으로선 백신 접종뿐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백신 확보에서도, 접종 스케줄에서도 더이상 혼선이 없도록 차분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실효성 높일 후속 대책 필요하다

새해 경제계와 노동계 양쪽에서 반대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수일 만에 여수산단 한 사업장과 광주 광산구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여수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 4분께 여수시 낙포동 여수국가산업단지 유연탄 저장업체인 K기업에서 노동자 A씨(33)가 석탄 운송 컨베이어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올해 들어서만 현대중공업, 포스코, 인천의 건설공사장, 폐수처리 현장에서 일하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들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도내 60곳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97%에 이르는 58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고용노동부의 최근 2년간 통계 발표 내용은 큰 충격을 주고있다. 이는 도내 산업체의 안전의식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해 들어서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특히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서 진통 끝에 통과된 중대해재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산업 현장의 변화 노력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해 준다. 법 강화만으로는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 것도 엄연하다. 실제 지난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산재 사망자 감소율은 1%에 그쳤다. 강력한 처벌 위주의 산재예방법이 있다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금세 끊어지지는 않겠지만 법 이전에 더 큰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노사 의견 차가 크지만 산업 현장에서 한 해 2000명가량 사고사 하는 후진적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법 강화만으로는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 것도 엄연하다. 생색내기에 그쳐 억울한 산재 사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자는 의미를 살리기에는 실효성이 없으니 곧바로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처벌이 강화된 만큼 근로감독관 확충과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예방 활동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