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과 합동 점검반 구성…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조치

▲ 김해시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선다.

김해시가 오는 10월 말까지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795곳을 대상으로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전수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시에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3곳, 부화업 1곳, 가축사육업 786곳, 가축거래상인 5곳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소독·방역 시설장비 구비 여부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축산물 이력제 적정 신고 이행 여부 ▶보수교육 수료 여부 ▶축사 증·개축 등에 따른 사육시설 면적 변경 신고 여부 ▶무허가 사육시설 설치 유무 등이다.

시는 읍면동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해당 농장을 직접 방문해 허가 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 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축산업 허가·등록 일제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98곳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 46곳, 허가·등록취소 49곳, 과태료 2곳) 및 고발(1곳)을 실시한 바 있다.

김재우 축산과 담당자는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일제점검을 통해 가축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축사 악취를 저감하는 등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겠다.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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