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고령화 심각…정부의 특단 대책 마련해야

경남이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29일 통계청 발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노령화지수 상위 15개 시·군·구 중 경북 6개, 경남 4개, 전남 3개로 집계됐다. 노령화 지수란 유소년(15세 미만) 인구 100명 대비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경남의 군지역은 인구 하한선 유지마저 위태롭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출생률도 급감하고 있어서 도내 군지역은 소멸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통계조사를 보면 경남도와 지자체가 그동안 펼쳐 온 출산 정책을 비롯한 인구정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계조사 발표 때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지만 그때뿐이다. 지방소멸이란 말이 어제오늘 나온 말이 아닌데 지방의 고령화는 정부의 우선 국정과제에서 밀려나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기준 0.84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2040년이면 0.73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왔다. 재앙이라 불릴 만한 인구 감소가 이미 현실이 됐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유출 등으로 지방의 소멸을 가중시키고 있다. 위기에 처한 시·군·구가 지난 2016년 84곳, 2018년 89곳에 이어 지난해에는 105곳으로 크게 늘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에 육박한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로의 인구 쏠림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 부족과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농촌 등 지방 살리기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열악한 지방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특단의 대응 없으면 우리나라는 2030~204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지진'이 발생할 것이다"고 했다. 인구지진은 사회를 파괴하는 고령화의 충격을 지진에 빗댄 말이다. 경북과 경남, 전남 등은 이미 인구지진의 충격이 현실화됐다. 지방의 초고령화 대책을 위해 낙후지역에 국가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등 재정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인구지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


급증하는 농촌 빈집…정비계획 마련 시급하다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유출과 1인 가구 증가로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이미 전국적 일반적 추세지만 경남에서 빈집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경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빈집 규모가 두 번째로 많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국 빈집 151만호 가운데 경남은 15만 1000호로 전국 두 번째로 많다. 경남은 지난 2019년 13만 1870세대다. 세 번째 순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 됐다. 특히 빈집 가운데 30년 이상 된 집도 경남은 6만 1000호다.

빠르게 증가하는 빈집이 주택가 슬럼화는 물론 안전사고나 범죄의 우려를 키워 사회적 부정적 요소가 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빈집 비율이 30%를 넘으면 급속하게 치안이 악화하고, 환경 악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면 바로 슬럼화가 시작된다고 한다. 경남에서 빈집 증가세로 인해 범죄 우려는 물론 농촌 마을의 미관을 해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세밀한 실태조사와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농촌 빈집들은 거래조차 되지 않아 장기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빈집은 붕괴 또는 화재 위험, 야생동물 출입, 쓰레기 투척, 생활환경 훼손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자체들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8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빈집 신고제 및 재활용 정비사업이 시작됐지만 늘어나는 빈집의 수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농촌지역 빈집 증가는 지방 소멸의 대표적인 징후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대한민국이 재앙적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다행스럽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지난 3일 빈집을 자진 철거할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빈집 문제를 적극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수 대비 빈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경남은 정비사업이 더디다. 빈집 실태조사를 빨리 끝내고 실정에 맞게 철거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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