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실적 채우기용’ 고용으로 적발돼 부담금 냈다
“의무고용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주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 한국부동산원 등은 장애인 의무고용 감사를 앞두고 장애인 근로자를 바짝 채용해 ‘실적 채우기용’으로 채웠다가 이후 해직시켜 부담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돼 있는 의무고용률(3.4%)을 위반하는 추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의무고용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지난 2016년 135억 원에서 2020년 300억 원으로 약 120% 증가했다. 그러나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주 혁신도시에 소재한 LH공사의 경우 2016년도 6억 8100만 원, 2017년 2억 1000만 원, 2018년 2억 1500만, 2019년 7억 7700만 원, 지난해 5억 8100만 원 등 최근 5년 동안 총 24억 6400만 원의 부담금을 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도 2016년 800만 원에서 2017년 5500만 원, 2018년 9500만 원, 2019년 9000만 원, 지난해 1억 5500만 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부과 상위 공공기관 10곳 중 서울대학교병원은 연간 25억 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아 지난 5년간 매년 1위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행,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산업은행 등도 부담금 상위 공공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행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역시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부과받았다.

박완주 의원은 “매년 지적된 장애인 의무고용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장애인 인식의 현주소”라며 “무엇보다 고용 감시 기간에 실적 채우기용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일시 채용하는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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