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하동·합천 3개 시군 444억원 보상 신청

신진수 위원장 “10월부터 심리 조정 진행 준비”

 

정부가 지난해 8월 남강댐, 합천댐 하류에 발생한 홍수피해를 입은 진주, 합천 지역과 섬진강 댐 하류인 하동 지역 수재민들에게 올해안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지난해 홍수 피해를 입은 진주, 하동, 합천지역 주민을 비롯해 전국 15개 시 ·군, 8134 가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최대한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작년 홍수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1년 넘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10월부터 심리를 통해 조정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위원장은 “다만 피해 규모가 커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추가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환경분쟁조정 신청 내역에 따르면 진주시의 경우 102가구에서 16억 7000만 원을, 하동군 538가구 241억 3000만 원, 합천군 585가구가 186억 원의 보상을 신청했다. 전국적으로는 15개 시·군, 8134가구에서 3720억 원의 보상을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올 3월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하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해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올 홍수기 이전인 6월에, 3개월 내로 조정 결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합천군청에서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지역주민대표, 조사용역기관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형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의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여기에서 지난해 8월 합천댐 ·남강댐 하류에 발생한 홍수피해는 댐 운영 미흡으로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다. 섬진강 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안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올해 10월 현재 대다수 지역이 지난 8월 서류접수 이후 1차 조정 기일이 최근에 확정된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늦장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은 홍수 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주민 대다수가 고령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라도 조속한 조정 절차에 돌입해서 주민들께 일상의 삶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연내에 피해보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를 위촉해야 할 것”이라며 “홍수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고, 신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경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