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김해 각 6명, 창원 5명, 진주·거창 각 3명, 거제 1명 확진

경남도가 지난 15일 정부 방침에 따라 17일 종료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10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연장 시행을 결정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는 조정은 일상회복 전환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 체계전환의 준비와 접종완료자 중심의 방역수칙을 완화하게 된다. 사적모임은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는 4인까지로 기존과 동일하며,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장기간 영업시간 제한으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제한을 완화한다. 식당카페는 3단계에서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24시까지 운영시간을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나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허용인원을 확대한다. 기존 3~4단계에서 식사 제공시에는 최대 99인, 식사 미제공시에는 최대 199인이었으나,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인까지 허용한다.

 

종교시설은 예배제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예배인원은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인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했으나 99인 상한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20%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했으나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가능해진다.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4단계에서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했으나 24시까지 운영시간이 확대됐다.스포츠관람·경기는 4단계에서 무관중 경기에서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까지 가능하다.

 

한편 지난 16일 오후 5시 30분 대비 17일 오후 1시 30분 기준 경남에서 코로나 추가 확진자 24명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함안·김해 각 6명, 창원 5명, 진주·거창 각 3명, 거제 1명이며, 감염 경로별로는 함안소재 제조회사 Ⅲ 관련 8명, 일시고용 외국인 노동자 관련 3명, 창원소재 회사 Ⅲ 관련 1명, 도내 확진자 접촉 7명, 조사 중 3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1명 및 해외입국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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