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상대동 국민지원금 접수 현장

고령층·거동불편 등 취약계층 위한 ‘찾아가는 신청’ 운영 호평

29일까지 신청…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서 12월 31일까지 사용

진주시 행복지원금 10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마감 임박’ 유의

343억 9500만 원 중 98% 사용, 기한 내 미사용 잔액 시로 환수

 

중앙정부와 진주시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원금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지역사회에 커다란 보탬이 되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의 98.5%에 해당하는 진주시민 29만 6000여 명에 대해 741억 원의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17만 3500여 명(57.7%), 선불카드 9만 4000여 명(31%),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2만 8500여 명(9.5%) 순으로 집계됐다.

 

시는 현장접수가 시작된 지난 9월 13일부터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홀로 사는 장애인 등에게 신청권 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호평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는 공무원이 직접 지급대상자의 자택에 방문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500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해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은 오는 29일 접수가 마감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진주시 내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지자체로 환수된다.

 

가구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등 조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11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1900여 건으로 가구 및 가구원 수 조정이 1050건(55.2%)으로 가장 많고, 건강보험료 조정이 850건(44.8%)을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미신청 시민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주시고, 지원금을 기한 내 적극 사용해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며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진주복지콜센터, 전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다음으로 진주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던 진주시 행복지원금의 사용 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른 시민들의 지원금 사용이 독려되고 있다.

 

행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진주시민 35만 858명을 대상으로 지급돼 7월 30일까지 343만 9500만 원이 지급됐다.

 

10월 11일 기준 행복지원금 총 사용 금액은 지급액의 98%인 337억 5400만 원으로, 도·소매업, 음식점, 학원, 병·의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소상공인의 생계지원에 기여했다.

 

지급받고도 사용하지 않은 행복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유흥업소, 인터넷 쇼핑몰 등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 진주시 관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10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시로 즉시 환수된다.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앱에서, 선불카드는 ATM기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조규일 시장은 “관내 소비 촉진을 위해 행복지원금 소비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사용하지 못한 행복지원금도 사용기간 내 최대한 소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진주시 행복지원금 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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