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시의원 발의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민주당 반대로 부결

▲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김해시의회 엄정 의원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토지 쪼개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조사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지적을 받은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엄정 의원은 지난 15일 제240회 임시회 개최 2차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마침내 감사원 감사에서 토지 쪼개기 등 불법이 드러났다”며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파트를 건립하는 부동산 사업으로 전략했다는 지적과 함께 시의회가 인허가 과정 등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두고 행정특혜 의혹을 끈질기게 제기해 야당 의원들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엄정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발의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가 낙후된 동부권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역점사업으로 지난 2016년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됐으나, 시작단계부터 난관에 부딪치면서 결국 투자선도지구사업을 포기한 후 부산에 본사를 둔 ㈜성은개발측이 이를 맡아 16만 4151㎡ 부지에 상업용지와 공동주택 용지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들어갔다.

사업시행 이후 시는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을 지나치게 늘이는 등 업체측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함께 초고층 아파트 건설로 인해 공황 인근지역의 안전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토지수용과 관련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교묘히 이용해 토지 쪼개기 등 불법행위를 담당 공무원이 묵인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엄 의원은 이와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나타났듯이 시 담당공무원들이 업무태만으로 부동산 실명법과 도시개발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나타났는데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정당국의 철저한 수사만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심 속 공단인 안동공단이 오래되면서 낙후돼 도심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공원, 상가,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2900가구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 중이다.

시는 지난 17일 이 사업부지에 대한 과다한 용적률 부과 등 특혜의혹과 관련한 업정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준주거용지 용적률 400% 결정 등도 특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 자료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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