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형 배달앱 ‘배달의 진주’   

휴게·일반음식점 등 포장 용기 지원 사업 시행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에 500개소 지원

전국 최초 배달앱 전용 상품권 출시 및 이벤트 추진

 

진주시 경제통상국은 지난 19일 서면으로 진행된 시책설명회를 통해 △배달업체 포장용기 지원사업 △진주형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전국 최초 배달앱 전용 상품권 출시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소상공인과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배달업체 포장용기 지원 사업 추진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함께 행복도시락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포장 용기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배달이 가능한 업체로 배달에 필요한 포장 용기 구입에 대해 구입비의 50%,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선착순에 따라 1000개소에 지원된다.

 

다만 1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분해성 용기 등 친환경제품 구입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된다. 지원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진주형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3주간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진주형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신청을 접수했다.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옥외 간판 교체, 실내외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홍보 지원 등 500개 업소에 총 10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 이번 사업에 900여개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도·시비 매칭을 통해 올해 100여 개소를 지원한 데 이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자체 예산을 편성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조건은 관내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 6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며, 5년 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사업비는 업체별 공급가액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이며, 한도 초과분 및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전국 최초 배달앱 전용 상품권 출시 및 이벤트

 

시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월 5일 전국 최초로 배달앱 전용 상품권인 ‘진주형 배달앱 상품권’을 출시했다.

 

배달앱 전용 상품권은 진주형 배달앱인 ‘배달의 진주’와 ‘띵동’에서만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며 10% 할인된 전용 상품권이다. 시는 한국간편결제원 및 앱 개발사와 협의해 준비를 완료해, 10억 원 규모로 발행했다. 

 

진주형 배달앱 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 올원뱅크 등 제로페이 앱에서 구매할 수 있고,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20만 원,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이번 진주형 배달앱 상품권 출시기념으로 10월 5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캐시백 및 경품 이벤트가 진행된다.

 

기간 중 5000명을 대상으로 매주 2만 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해 선착순 1250명에게 그 다음주 수요일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한 기간 중 2만 원 이상 결제 건에 대해 추첨을 통해 다음달 초 10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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