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해성 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 2팀 순경

작년 한 해 N번방, 박사방 등의 디지털성범죄, 가스라이팅을 통한 그루밍 성범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이 있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4900여 명에 달하며 이와 관련된 상담도 17만여 건에 달한다.

그에 따라 국회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 새로 신설됐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위장수사의 시행과, 인터넷 그루밍 성범죄에 관한 것이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스라이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신뢰와 호감을 얻은 뒤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 후 인터넷 유포 및 협박하는 형태로,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을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지난 24일부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위장수사가 가능해지는 게 됐다. 위장수사란 경찰관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상인물의 신분증을 제작하여 경찰관의 신분을 숨기고 성착취물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익명성 등 단속이 어려웠으나 위장수사가 도입되면 효과적으로 단속이 가능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자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상정보 등이 인터넷에 퍼질까봐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나 또 다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112나,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이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를 통하여 신고하여 상담을 받아 보기를 바란다.

아동 청소년들의 보호자는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하며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도록 교육하며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려주어야 한다. 단속보다 중요한 것이 예방임을 꼭 명심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에서도 성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자 조심하고 노력하도록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교육하고 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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