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박차…에너지 대안으로 기대한다

날로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잇따른 재해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예측할 수 없다. 첨단 산업에 필요한 안정성과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다. 겨울을 맞아 에너지 대란이 예상된다. 난방 수요 급증 속 원전가동 중단과 불완전한 신재생에너지의 구조적 원인이 겹쳐있기 때문이다. 전기 소비량이 폭증해 생산량을 넘어서면 같은 송·배전망 안에 있는 전기가 모두 나가는 '블랙아웃(black out)'이 발생한다. 멈춰 선 발전기를 재가동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든다. 특정 지역에 전기 공급을 끊어 블랙아웃을 피하기도 한다.

탈원전을 시도했던 세계 각국은 차세대 원전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부족 전력은 러시아와 중국에서 수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까지의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국내 전력량을 충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유럽국들의 원전 회귀 추세가 두드러진다. 소형모듈원자로(SMR)개발과 응용에 몰두하고 있다. 대형 원전보다 출력이 훨씬 작은 소형 원전은 후쿠시마와 같은 복합재난이 발생해 모든 안전장치가 고장 나더라도 원자로 멜트다운이나 수소 폭발 없이 자연적으로 식히고, 위험한 방사능 유출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같은 선택은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유럽 각국이 풍력이 급감하는 등 신재생발전이 한계를 드러낸 것도 이유다.

일본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기술을 찾고 있다.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에 집중한다. 그것이 복잡한 원전을 원자로에 축소 집약시킨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이다. 창원시가 미래 에너지시장 게임체인저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 선도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SMR 산업연구를 선도하는 한국원자력학회와 두산중공업, 높은 기술력과 우수한 기자재 공급망을 갖춘 창원이 지난 20일 SMR 산업 육성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세미나를 마련했다. 정부도 올가을에서야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더 늦기 전에 원전 안전성과 경제성, 탄력적 운영, 분산 전원 등에 장점이 있는 SMR 기술의 개발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스쿨존法 강화’에도 위반 여전…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난 21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스쿨존에 주·정차 전면 금지다. 위반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는다. 승용차는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이와 함께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적용으로 안전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스쿨존 통행환경은 지난해 '민식이법'이 만들어지면서 크게 개선되기 시작했다. 과잉처벌 논란을 빚을 정도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고 각종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아직도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운전자들이 비일비재하다.

경남에서는 스쿨존 내 과속위반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해 '민식이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개월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단속 건수는 총 15만 7674건으로 여전히 월평균 1만 3140건에 달했다.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불법 주·정차도 여전했다. 도내 대표 도시 창원만 보더라도 지난해 6월부터 스쿨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과태료를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렸음에도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매월 500~600대의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로 적발됐다. 도내 일부 스쿨존이 여전히 불법 주·정차와 과속으로 사고유발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걱정스럽다.

키가 작은 아이들이 불법 주차된 차들 사이로 걸어 다니면 운전자 시야에 잘 잡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커진다. 경남 총 824곳 스쿨존에서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26건이 발생했다.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민식이법의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고 탓하기 전에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대로 운행했는지, 불법 주·정차를 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주변 도로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고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는 구역이다. 안전관리 방안 강화와 별도로 맞벌이 부모들의 등하굣길 자녀 스쿨존 내 일시정차를 위한 해법 등 융통성 있는 운영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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