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자 중 ‘항공기취급업자’에도 추가 재정지원 확대

박정열 경남도의원(사천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 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침체됐던 사천공항 활성화 조성에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정열 의원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재정지원 대상을 항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취급업자로 대상을 넓히고 지원기준을 현실적으로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조례개정 배경을 밝혔다. 

 

‘경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의 주요내용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의 폐지에 따른 근거 조문 수정 △항공사업자 중에서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취급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지원금 정산 규정을 신설 하는 등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열 의원은 “재정지원의 대상을 항공사업자 중에서 기존 ‘항공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항공기 지상조업 업체(견인업무, 급유, 기내식 공급, 정비, 화물수송, 화물적재, 승객수송, 기내청소) 등의 ‘항공기 취급업자’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 규정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저비용항공사 유치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천지역 등 서부권 도민의 편의 증진 뿐만 아니라 사천공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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