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위한 건축물 미술작품

경남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공공미술품 유지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히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1995년부터 시행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주가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설치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작품은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서 미술작품의 공공성, 안전성, 예술성 그리고 건축물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정·평가해 설치된다.

 

우리가 주변의 대형 건축물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각이나 회화 등의 미술작품이 이 제도에 따라 설치된 결과물이다.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을 들여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분실이나 훼손, 주변환경 불량 등의 유지관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2012년 조례 개정을 통해 2년에 한 번씩 도내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실시한 정기조사에서는 도내 설치된 미술작품 1359건 가운데 관리상태가 불량한 미술작품이 총 96건(7.1%)으로 확인되어 건축주로 하여금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했다.

 

2022년에는 정기조사 보완을 위해 사후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하는 등 유지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미술작품이 관리 부실로 인하여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술작품 관리주체인 건축주가 미술작품은 ‘공공미술품’이라는 인식을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미술작품의 개념과 제도에 대해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자발적인 관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성재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도시경관에 예술적 이미지를 불어넣고 도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치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우리 도에서도 수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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