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5만 원 이내 10개월간 월세 지원…연 최대 150만 원

양산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2년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53명의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했고, 올해는 청년 123명에게 월 최대 15만 원을 10개월간(연 최대 150만 원)지원하며 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60% 초과 150% 이하로 변경되고, 생애 1회만 지원받게 된다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이고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이며 주택기준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타 청년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5월 2일부터 20일까지이고, 신청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양산시 일자리경제과(양산시 중앙로 33-2, 비즈니스센터 2층)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신청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되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마이홈포털(LH)’에서 자가진단(모의계산)을 통해 본인 소득 기준에 맞는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에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최대 240만 원)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사업이다.

이미란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독립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사회 초년생과 주거 취약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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