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3년 복지대상자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6371세대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정, 차상위 세대 1만3691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속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세청 과세 자료 및 4대보험 신고자료 등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담당공무원의 가정 방문, 상담 등을 통한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추가 반영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통합조사를 통하여 매년 증가하는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에 투명성, 신뢰성을 강화해 복지재정 효율화에 힘쓰겠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통해 복지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봉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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