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통영시 낚시어선 안전점검
통영시 낚시어선 안전점검

통영시가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해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3일간 겨울철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통영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행했으며, 점검 대상은 시 319척 중 2022년 어선 사고가 발생한 낚시어선 9척과 해당 낚시어선 어업인 및 이용객 등이다.

합동 점검반은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 대응 요령 안내 ▲승선정원 초과 여부 ▲출항 전 안전시설 ▲구명조끼 착용 ▲승선자 명부 작성 및 신분증 대조 확인 ▲종사자의 교육 이수 여부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점검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김석곤 수산과장은 “설 연휴를 맞아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낚시어선 합동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지속적인 낚시어선 안전점검 및 행정지도를 이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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