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성과대회 개최,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25명 난임환자 대상, 한의원 12개소 참여해 한약투여·침구치료 등

 진주시한의사회 공로 수상자들
진주시한의사회 공로 수상자들

진주시한의사회(이하 진주시분회)가 지난 18일 동방호텔에서 ‘제47회 정기총회 및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성과대회’를 열고 난임에 대한 한의치료의 역량 강화와 대상자 발굴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이창훈 회장은 “진주시분회는 매년 진주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초·중학생들에게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한약 지원 및 경남서부보훈지청과도 연계해 6·25 참전유공자 분들께 한약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의료의 축으로서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회로서는 최초로 부인과 전문의를 초빙해 자체 난임부부 한의치료 교육을 기획, 실시해 71명의 회원들이 이수했다”며 “이런 노력들이 시와 시의회에서도 난임부부 한의치료 대상자 및 예산을 확대하게 되는 등 인구 정책 추진에 긍정적 결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홍주의 회장은 “지난해는 한의계에 잊지 못 할 좋은 일이 많았다. 이를 발판으로 새해에는 ‘한의학 재도약 원년의 해’가 될 것이다”며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등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와 약침급여화를 이뤄내 한의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행정소송 중인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참여 등을 통해 체외 진단 키트 사용에 대한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 모두가 하나 된 힘으로 앞에 놓여진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끝없는 관심과 격려, 충고와 질책을 부탁드린다. 한의계가 일치단결된 힘으로 전진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진주시한의사회가 개최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성과대회에 따르면, 한의난임지원사업은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및 경남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에 의거해 시행됐으며, 주로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와 한의 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한의난임치료는 25명의 난임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의원 12개소가 참여했다.

이 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진주시분회는 난임부부 한의치료 사업 참가 요건인 ‘한방 난임부부 치료 교육’을 시행했는데, 64개소 한의원에서 71명의 한의사가 교육을 수료하는 등 높은 참여 열기를 나타내 보였다.

또한 역대회장과 이사진을 포함한 ‘난임사업운영위원회’를 가동해 난임부부 한의치료 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대내 홍보의 기준과 대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시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난임부부 한의치료의 방향 모색과 사업 확대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자체 제작한 포스터와 홍보물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나갔으며, 지역 보건소와도 협력해 서경방송 등을 통해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홍보했다.

진주시의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난임부부 참가자가 2021년 4명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34명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예산도 5000여 만 원으로 증액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와 관련 이창훈 회장은 “진주시분회는 앞으로도 시의 출산장려 지원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난임부부 한의치료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대상자 발굴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한의약이 강점을 가진 산모건강관리 지원방안도 강구해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한의난임치료 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에 기여한 조규일 진주시장과 정재욱 경남도의원에게 대한한의사협회장 명의의 감사패가 전달된데 이어 윤성관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과 김은숙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에게는 경남도한의사회장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날 총회 및 성과대회는 조규일 진주시장,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정재욱 의원, 윤성관 진주시의회 의원, 이외숙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이병직 경남한의사회장, 김형진 한의사신협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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