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송기욱
사진=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송기욱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봄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하나 둘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얼굴에도 봄이 찾아온것 같다.

이러한 봄이 반가우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봄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것이 현실이다.

22년 경남 산불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총 181건이 발생하였으며, 현재(23.04.17.) 기준 경남 산불발생현황은 총 49건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10년간(2012~2022년) 발생한 산불의 70%가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5월에 집중되었으며, 그 원인으로는 입산자실화 178.3건, 농산부산물소각 69.8건, 쓰레기소각 68.3건, 담뱃불실화 30.4건 등 대부분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매번 반복되는 화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입산 시 인화물질 휴대 금지이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 

집에서도 산 입구에서도 주머니와 등산 배낭을 점검하여 인화물질이 있으면 아예 내려놓고 가자.

둘째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금지이다. 

농사를 수월하게 짓기 위해 논·밭두렁을 태우면 해충보다는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이 감소한다. 

또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무단 소각은 막대한 미세먼지를 유발하면서 산불로 이어진다. 

농사를 쉽게 지으려 설마 하는 생각으로 산 근처에서 소각하여 산불이 발생하면 평생 범죄자로 남을 수 있다.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상복구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

셋째는 화목난방기의 타고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려야 한다. 

풍광이 좋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차박 등을 즐기는 캠핑객이 늘고 있고, 캠핑의 묘미는 모닥불 피워놓고 감상하는 이른바 불멍이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잠깐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대형산불을 불러온다는 사실이다. 

봄철에는 산림 내는 물론이고 근처에서도 모닥불을 피우는 캠핑은 자제해야 한다.

나의 사소한 습관이 전부를 살리고, 화재를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몸에 밴 안전의식을 실천해 더 이상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길 소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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