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지 변경·민원업무·외국인등록정보 등 절차 편의 제공
정부 정책목표 지원하고 IT 강국인 대한민국 위상 제고

사진= 정점식 국회의원
사진= 정점식 국회의원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 도입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외동포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90일을 초과해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외국국적동포는 거소를 정해 신고하면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모바일공무원증,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등의 모바일신분증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자 했으나 관련 법률이 미비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국내신고거소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서 처리됐다.

정점식 의원은 “이번 법률안 처리로 161만여 명에 이르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들에게 체류지 변경 등 민원업무와 외국인등록정보의 확인을 요하는 각종 절차에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취업과 합법 체류 여부를 확인하는데도 활용도가 높아 국민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안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개막’이라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지원해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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