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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유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일 관내 4개 기관과 단체(함안소방서·함안지방공사(함안하늘공원)·대한법률구조공단 함안지소·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함안군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자살유족이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됐으며, 전문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돕기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형성하게 됐다. 

보건소 담당자는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우울장애와 이차적 자살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가족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마음이 힘들거나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언제든지 함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055-580-3201, 3147) 또는 직접방문으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자살 1건 발생 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유족의 수는 최소 5명에서 10명으로,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서 발생하는 자살 유족은 6만6,760여 명서 많게는 13만3,520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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